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21.10.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21.10.8>
1.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3.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 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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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외국인의 임용가능 여부)
특정직위의 직무성격은 소관 직위의 근거규정, 조직구성, 분장사무, 업무성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이 사안의 경우「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 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의 직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유치 업무의 연구, 자문 등을 수행하는 보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공권력 행사, 정책결정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동 직위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임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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