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 (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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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활동범위의 제한제23조 · 체류자격 부여제24조 · 체류자격 변경허가제25조 · 체류기간 연장허가제25조의2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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