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3의2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조문 요약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상한을 넘은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보호강제퇴거명령보호기간외국인보호위원회제6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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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상한을 넘은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른 국가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제63조에 따른 피보호자를 명백히 송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④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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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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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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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제6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상한을 넘은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6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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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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