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55조(제6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업무
2.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
3.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
4.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결정
5.다른 법령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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