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2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 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
1.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발급사무
2.제7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사무
3.외국인의 입국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수집 및 연락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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