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8의4조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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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절차,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제8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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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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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제8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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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