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4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절차,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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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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