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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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단서 조항은 그 신청기간을 임용일부터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본문에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가입대상 공무원이 임용된 후 지체 없이 가입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험가입 의사가 확인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가입 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소속기관의 장이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가입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3개월이 도과하는 경우나 임용된 후 3개월 내에 가입의사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그 신청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는 경우와 같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위 단서 조항에 따라 스스로 신청을 할 기회가 박탈된 경우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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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은평구 -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제26조의5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무조정실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설 전에 임용된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가 위 법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임기제공무원”에 해당되는지(「국가공무원법」제26조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어 2013. 12. 12. 시행된 것) 제26조의5 시행 전에 「국세기본법」 (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제3항에 따라 임기 3년의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으로 임용되어 그 임기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위 상임조세심판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의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26조의5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 민원인 - 종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병역법」제34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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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민원인 - 종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병역법」제34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합니다.
제26조의5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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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등 관련)
공중보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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