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5 (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5(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임차한 자가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3.그 밖에 임대차계약서에 지정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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