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의17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9조의17(「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플랫폼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하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가맹점사업자"는 "운송가맹점"으로 보고, "가맹본부",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조 제4항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각각 "플랫폼가맹사업자"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의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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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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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의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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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