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3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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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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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1.3.23>

1.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천연가스 사용분에 대하여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실제 충전한 천연가스와 다른 종류의 천연가스 또는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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