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보험급여수급권자미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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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7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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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甲이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후 배우자인 乙이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자, 甲의 자녀인 丙 등이 장해보상일시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이들에게 안분·지급하였다가, 甲의 배우자인 乙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소멸했는데도 착오로 보험급여를 丙 등에게 잘못 지급했다며 丙 등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사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제2항,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7조 및 관련 법리 내용에 따르면,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에 산재보험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이 다시 사망한 경우, 사망한 선순위 유족이 가졌던 사회보장수급권은 추상적 형태의 권리인지, 구체적 형태로의 권리인지를 불문하고 일신전속적인 속성 때문에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점, 원래 수급자의 사망으로 그의 선순위 유족이 승계하게 된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도 원래의 수급권자가 가졌던 수급권과 마찬가지로 해당 선순위 유족의 사망 시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 대해서는 따로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원래의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게 되지만, 이런 선순위 유족이 재차 …
제7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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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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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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