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노무제공자에 대해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임금"은 "보수"로, "평균임금"은 "평균보수"로 본다.
③제91조의15제6호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무제공자가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보수와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보수를 산정한다.
④제36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보수를 증감한다.
⑤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항 및 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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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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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12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제91조의13 · 장해등급의 판정시기제91조의14 · 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제91조의15 ·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제91조의16 · 다른 조문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91조의17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91조의18 ·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제91조의19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제91조의20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제91조의21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제92조 · 근로복지 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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