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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의8조 ·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른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2.질병이 확인된 날. 이 경우 질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그 질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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