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른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2.질병이 확인된 날. 이 경우 질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그 질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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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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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3조의3 ·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제83조의4 ·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83조의5 · 노무제공자의 범위제83조의6 · 노무제공자의 보수제83조의7 ·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제83조의8 ·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지금 보는 조문
제83조의9 · 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제83조의10 ·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제83조의11 ·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제83조의12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제84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