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 기름성분, 석면 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1.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제18조제4항제2호ㆍ제5호(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는 경우
2.사용 원료, 생산 또는 배출 공정 등의 변경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