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절한 설계ㆍ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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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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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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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구상금
폐기물처리시설이 노후화 등으로 기능을 상실해 영업 실질이 없어진 경우, 이를 경매로 인수한 자는 기존 처리업자의 허가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의정부시, 민원인 -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면서,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로서 「도시가스사업법」의 가스공급시설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의정부시, 민원인 -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면서,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호기성ㆍ혐기성 분해시설로서 「도시가스사업법」의 가스공급시설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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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1. 중간처분시설의 경우 가. 공통기준 1) 소각시설은 자체 무게와 적재무게, 그 밖의 무게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분에 사용하는 처리약품과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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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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