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절한 설계ㆍ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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