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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 보고 및 검사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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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1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같으면 출입ㆍ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4, 2010.6.30, 2014.12.24, 2018.1.17, 2025.10.1>
1.「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3.「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4.「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
5.「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6.삭제 <2018.1.17>
7.삭제 <2018.1.17>
8.삭제 <2018.1.17>
9.삭제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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