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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 제222조

형사소송법 제222조 · 변사자의 검시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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