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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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 甲이 설 연휴 기간 자신을 대신하여 진료를 볼 의사를 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같은 날 부원장 乙과 대진의 丙이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처방의료인 성명이 甲으로 기재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구 의료법(2015. 6. 22. 법률 제13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자신이 아닌 의사 乙, 丙이 환자를 진료하였음에도 처방전을 甲의 이름으로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경우나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위 규정에 위배되나,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가 아닌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방전의 명의자로 기재된 의사는 위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처방전의 명의자로 기재된 의사도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이 작성·교부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의 행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인 개인에 대한 의무를 정한 규정이고 의료기관의 소속 의료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정한 규정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한 점, 처방전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해당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책임인데 丙이 처방전의 명의를 확인하거나 간호사에게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甲이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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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1]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어 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처방전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3호, 제10호는 의사와 약사 사이의 분업에 따른 예외로서 의사가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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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처방전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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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의 범위(「의료법」 제17조제3항 등 관련)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는 ‘진단서’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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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가 「의료법」 제22조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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