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횟수를 1회로 본다)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체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이하 "상습체불건설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30, 2021.7.27>
②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30>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 건설사업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4.3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체불 이력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 함께 인용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 함께 인용관세법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3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4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6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정보통신망법 제7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절차법 제4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관세법 제1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관세법 제116조의2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6조의4제3항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6조의4제1항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6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6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6조의4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
제86조의4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6조의4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