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6의5조 (충전요금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조문 요약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충전요금의 표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충전요금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96의5조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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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충전요금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충전요금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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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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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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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제9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9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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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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