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2의2조 (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굴권자가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에 채굴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채굴권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채굴을 중단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채굴채굴권자인가산업통상부장관기간제42의2조중단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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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채굴권자가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에 채굴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②채굴권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채굴을 중단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채굴을 중단한 채굴권자가 채굴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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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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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제4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굴권자가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에 채굴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채굴권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채굴을 중단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광업법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광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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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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