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0조의2 (굴진탐사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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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탐사권자는 굴진탐사(광체의 분포ㆍ품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갱도를 만들어 수행하는 탐사방법을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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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2(굴진탐사의 제한) 탐사권자는 굴진탐사(광체의 분포ㆍ품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갱도를 만들어 수행하는 탐사방법을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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