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0의2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광업권을 가질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의 권리능력광업권외국인국가외국인이대한민국국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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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광업권을 가질 수 있다.
1.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2.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3.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에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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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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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광업권을 가질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업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광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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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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