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4.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5.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6.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7.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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