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81의4조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신탁법신탁재산행위귀속시키수탁자광업권신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1조의4(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가.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을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나.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다.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을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광업등록령 제8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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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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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8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광업등록령 제8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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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