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2조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교육지원상이등급국가보훈부장관이국가보훈부장관제34의2조국가보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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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23.5.23>
③법 제22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육지원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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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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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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