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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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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7.4.27, 2012.4.26, 2016.11.29, 2020.12.31, 2022.10.20>

1.횡단보도에는 별표 6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2.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할 것
3.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횡단보도는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 중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 100미터
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가목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2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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