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2조 (학과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도로교통공단은 매년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문제지를 면허시험 종별로 작성하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의 학과시험문제지를 경찰서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②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학과시험문제지를 분실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소속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을 지명하여 학과시험문제지를 선별하고 응시자에게 좌석열별로 다르게 배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10.12.31, 2020.12.31, 2024.7.31>
③응시자에게 배부한 학과시험문제지는 시험이 끝나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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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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