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5조 (기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기능시험) 영 제48조에 따른 기능시험은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23에 따른 코스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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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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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3 · 기능시험코스의 종류·형상 및 구조
1. 제1종 대형면허 코스의 종류·형상 구조 시험방법 가. 출발코스 ① 출발지점은 50센티미터 너비의 백색선으로 표시하고 1미터 전방 에 “출발”이라고 노면에 표시 ② 출발선을 지나 2미터 이상 10미 터 이내 지점에 최고속도제한표 지(제224호)설치 • 출발시 전·후· 좌·우의 교통상 황을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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