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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 · 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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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1.삭제 <2008.6.20>
2.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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