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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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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개정 2014.12.31, 20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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