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2조 (강사업무의 겸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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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강사가 다른 종류의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강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종류의 강사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하는 강사는 영 제64조제2항 또는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강사의 정원산출과 배치기준에 있어서 중복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강사가 다른 종류의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강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종류의 강사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하는 강사는 영 제64조제2항 또는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강사의 정원산출과 배치기준에 있어서 중복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기능검정원이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능검정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사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검정원은 자신이 교육한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도로주행검정을 실시할 수 없으며, 겸임하는 기능검정원은 영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강사의 정원산출과 배치기준에 있어서 교육용자동차 10대당 1명에 한하여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2025.12.2>
③학감 또는 부학감은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학감 또는 부학감이 학과교육에 대한 강사자격증이 있는 경우로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과교육 과정표상의 첫 1교시의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27>
④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기능검정원을 겸임할 수 없다. <신설 2009.11.27>
⑤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기능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능교육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능교육보조원은 강사를 대신하여 교육을 담당할 수 없다. <개정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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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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