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①영 제65조제2항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은 별표 32와 같다. <개정 2025.12.2>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수강신청의 접수순서에 따라 교육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수강신청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교육반을 편성하고 장애인교육용 자동차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106조(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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