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6조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5조제2항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은 별표 32와 같다. <개정 2025.12.2>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수강신청의 접수순서에 따라 교육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수강신청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교육반을 편성하고 장애인교육용 자동차로 교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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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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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2 ·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ㆍ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
1. 전문학원의교육과목및교육시간 (단위: 시간) 면허종별 교육과목 보통(연습) 면허 대형면허, 대형견인차 면허및 구난차면허 소형견인차 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학과 교육 운전이론등 3 3 3 3 3 기능 교육 기본조작 4 5 2 5 4 응용주행 5 2 5 4 소계 4 10 4 10 8 도로주행교육…
제10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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