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2.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위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 등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8개 펼치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재화 공급의 범위제19조 ·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제19조의2 ·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20조 ·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제21조 ·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제21조의2 ·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제23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제24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제25조 · 용역 공급의 범위제26조 ·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