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5조의2 (사업주의 조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5조의2(사업주의 조력) 법 제1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2.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3.「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4.「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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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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