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의 일부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보험사업과 관련된 연구 인력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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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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