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2025.10.1>
1.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나.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
다.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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