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위원회의 구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비영리민간단체고용노동부고위공무원산업재해사용자예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2025.10.1>

1.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나.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
다.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2. 조문 관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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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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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