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law_id:003793
article_no:48
위계: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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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개정 2020.1.7>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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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law_id001760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law_id00379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law_id2100000271462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law_id2100000265986
고시
↳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law_id2100000275360
고시
↳ 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71402
고시
↳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law_id2100000271404
고시
↳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law_id2100000271474
고시
↳ 고시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law_id2100000243740
고시
↳ 고시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law_id2100000271480
고시
↳ 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
law_id2100000271486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law_id2100000243058
고시
↳ 고시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law_id2100000081374
고시
↳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71490
고시
↳ 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law_id2100000271492
고시
↳ 고시
진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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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진폐고시임금
law_id210000027149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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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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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통상근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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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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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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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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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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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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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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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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