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4조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취업가능개월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장해등급이 판정된 날사망한 날금액취업가능개월수유족특별급여평균임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란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 10에 따른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뺀 후 별표 11에 따른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취업가능개월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은 "사망한 날"로 본다. <개정 2021.6.8>
2. 조문 관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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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0 ·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
구분 생활비 비율 부양가족이없는경우 부양가족이1명인경우 부양가족이2명인경우 부양가족이3명이상인경우 40퍼센트 35퍼센트 30퍼센트 25퍼센트 비고: 부양의무자및부양가족의범위는「민법」에따르되, 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사람을포함한다.
제7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11 ·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취업가능 개월수 계수 취업가능 개월수 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0.9958 1.9875 2.9751 3.9586 4.9381 5.9134 6.8847 7.8520 8.8153 9.7746 10.7298…
제7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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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취업가능개월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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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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