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4조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란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 10에 따른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뺀 후 별표 11에 따른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취업가능개월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은 "사망한 날"로 본다. <개정 2021.6.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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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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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
구분 | 생활비 비율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 40퍼센트 35퍼센트 30퍼센트 25퍼센트 비고: 부양의무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르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7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 ·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취업가능 개월수 | 계수 | 취업가능 개월수 | 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0.9958 1.9875 2.9751 3.9586 4.9381 5.9134 6.8847 7.8520 8.8153 9.7746…
제7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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