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심사청구결정청구인이름주소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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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사건번호 및 사건명
2.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3.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제96조제3항에 따른 심사 청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4.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
5.주문
6.심사 청구의 취지
7.이유
8.결정연월일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심사 청구인에게 심사 결정서 정본을 보내야 한다.
공단이 보험급여 결정등을 하거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 청구인에게 그 보험급여 결정등 또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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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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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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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