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조정한다.
1.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2.제62조제3항에 따라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3.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4.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제63조(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조정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