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출퇴근 중의 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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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32조출자 등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35조「민법」의 준용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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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근로복지공단은 진폐 장해급여 청구 시 장해등급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며 사전 등급 결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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