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1조(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제3장, 제3장의2부터 제3장의4까지, 제4장,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5조의2 및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8,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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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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