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규정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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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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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별표 12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 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 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 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
제1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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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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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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