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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 ·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법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27>

1.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가 정해져 있을 것
2.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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