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한다.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통계법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업무상 질병직업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사업체노동력조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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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6항에서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직업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15, 2013.6.28>
1.진폐
2.별표 3 제2호가목ㆍ나목, 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까지, 제4호, 제5호,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ㆍ자목ㆍ카목, 제7호마목부터 차목까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나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아목1)ㆍ2) 및 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3.그 밖에 유해ㆍ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
②법 제3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1.12>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③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 <개정 2013.6.28, 2016.3.22>
1.삭제 <2016.3.22>
2.삭제 <2016.3.22>
④삭제 <2010.11.15>
⑤법 제36조제6항을 적용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⑥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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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1] 근로복지공단이 석재 회사에서 일하다가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인 근로자 甲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위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甲의 근로형태가 월급제 상용근로자와 유사함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자, 甲이 자신은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라며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이고, 甲과 같은 회사에서 3개월 이상 동종업무에 종사하던 다른 일용근로자 乙의 매월 근로일수가 불규칙하고 두 사람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甲은 퇴직 당시 일용직 근로자로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乙의 근로조건은 일용근로자 특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의 평균임금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등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15만 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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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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