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law_id:003793
article_no:53
위계: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인용:1
피인용:6

조문 본문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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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law_id001760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law_id00379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law_id2100000271462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law_id2100000265986
고시
↳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law_id2100000275360
고시
↳ 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71402
고시
↳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law_id2100000271404
고시
↳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law_id2100000271474
고시
↳ 고시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law_id2100000243740
고시
↳ 고시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law_id2100000271480
고시
↳ 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
law_id2100000271486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law_id2100000243058
고시
↳ 고시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law_id2100000081374
고시
↳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71490
고시
↳ 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law_id2100000271492
고시
↳ 고시
진단수당
law_id2000000021546
고시
↳ 고시
진폐고시임금
law_id2100000271494
고시
↳ 고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law_id2100000271500
고시
↳ 고시
통상근로계수
law_id2100000271504
고시
↳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12836
고시
↳ 고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52360
고시
↳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law_id2100000243830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law_id007373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0166
예규
↳ 예규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728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law_id2100000246934
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족수당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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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27조 장해등급
"제27조(장해등급) 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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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족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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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보상연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4조 가족수당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4)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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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제7조 구호금의 지급기준
"사망ㆍ실종 및 부상가. 사망ㆍ실종자 유족 : 1인당 2,000만원나. 부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한다.)1) 1~7급 : 1,000만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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