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장해등급의 기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장해장해등급이상지급일수등급장해보상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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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②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④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⑤법 제5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⑥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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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데 취지가 있는 점,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당해 장해등급이 결정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장해위로금은 장해등급별로 별도로 계산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규정은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은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빼야 한다.
제53조 제4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甲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작업장 소음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부터 3년이 지나 甲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현재 소음작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처분사유의 근거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2호 (가)목 1) 라)에서 ‘직업성 난청 치유의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상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이 법규성이 있는 법령에 규정된 ‘치유’ 시기와 다른 치유 시기를 규정함으로써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甲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정한 ‘치유’ 시점에 따라 甲이 병원에서 영구장해로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위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은 때에 성립되었고 甲의 장해급여 청구 당시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근로복지공단은 진폐 장해급여 청구 시 장해등급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며 사전 등급 결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산재사고의 장해등급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기준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특히 중추신경계인 ‘뇌’의 장해는 전신에 걸쳐 복합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증상의 정도도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 신체 부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2급 제5호, 제3급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5호 (가)목 2), 3)의 문언 및 취지, 장해등급 제도의 체계, 재해근로자의 생명유지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조력이라는 간병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가)목 2)에서 정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란 ‘호흡, 음식물 삼키기, 배뇨와 배변, 체위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동작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재해근로자가 ‘이동 동작, 식사 동작, 옷을 입고 벗는 동작, 대소변 처리 동작, 개인 위생 및 목욕 동작’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기초적·반복적 동작의 상당수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동작 역시 이에 포함된다. …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
별표 6 · 장해등급의 기준
제1급 1. 두눈이실명된사람 2. 말하는기능과씹는기능을모두완전히잃은사람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항상간 병을받아야하는사람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항상간병을받아야 하는사람 5. 두팔을팔꿈치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6. 두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7. 두다리를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제5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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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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