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10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7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2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9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8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4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84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23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9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의 적용 제외 사업
  3. 제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4.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5. 제5조 · 위원의 임기 등
  6. 제6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7. 제7조 · 위원회의 회의
  8. 제8조 · 전문위원회
  9. 제9조 · 위원회의 간사
  10. 제10조 · 위원의 수당
  11. 제11조 · 운영세칙
  12. 제12조 · 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13. 제13조
  14. 제14조 ·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15. 제15조 · 결산서의 제출
  16. 제16조 · 공단 규정의 승인
  17. 제17조 · 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18. 제18조 ·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의 위임
  19. 제19조 · 업무의 위탁
  20. 제20조 · 출자 등
  21. 제21조 ·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22. 제22조 · 평균임금의 증감
  23. 제23조 ·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24. 제24조 ·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25. 제25조 ·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26. 제26조 ·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27. 제27조 · 업무수행 중의 사고
  28. 제28조 ·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29. 제29조
  30. 제30조 · 행사 중의 사고
  31. 제31조 ·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32. 제32조 · 요양 중의 사고
  33. 제33조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34. 제34조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35. 제35조 · 출퇴근 중의 사고
  36. 제36조 ·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37. 제37조 · 사망의 추정
  38. 제38조 · 요양비의 청구 등
  39. 제39조 ·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기준
  40. 제40조 · 진료계획의 제출
  41. 제41조 · 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42. 제42조 · 자문의사
  43. 제43조 · 자문의사회의
  44. 제44조 ·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45. 제45조 · 추가상병
  46. 제46조 · 평가 대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47. 제47조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등
  48. 제48조 ·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49. 제49조 ·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50. 제50조 ·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51. 제51조 · 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52. 제52조 ·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53. 제53조 · 장해등급의 기준 등
  54. 제54조
  55. 제55조 ·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56. 제56조 ·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57. 제57조 ·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58. 제58조 ·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59. 제59조 ·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60. 제60조 · 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등
  61. 제61조 ·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62. 제62조 ·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63. 제63조 ·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64. 제64조 ·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
  65. 제65조 ·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등
  66. 제66조 · 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
  67. 제67조 · 직업재활 지원
  68. 제68조 · 직업재활급여 대상자
  69. 제69조 ·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70. 제70조 ·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요건 등
  71. 제71조 ·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72. 제72조 ·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기준
  73. 제73조 ·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74. 제74조 ·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75. 제75조 · 특별급여액의 징수
  76. 제76조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77. 제77조 ·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78. 제78조 ·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
  79. 제79조 · 부당이득의 징수
  80. 제80조 · 보험급여 등의 충당 한도 및 절차
  81. 제81조 ·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82. 제82조 · 수급권의 대위
  83. 제83조 · 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84. 제84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
  85. 제85조 · 대부금의 충당 한도 및 절차
  86. 제86조 · 기금의 운용
  87. 제87조 · 기금계정의 설치
  88. 제88조 · 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89. 제89조 · 기금운용계획
  90. 제90조 ·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등
  91. 제91조 · 기금의 회계기관 등
  92. 제92조 ·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93. 제93조 · 기금의 지출
  94. 제94조 · 현금 취급의 금지
  95. 제95조 · 기금의 결산보고
  96. 제96조 · 심사 청구의 방식
  97. 제97조 · 보정 및 각하
  98. 제98조 · 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99. 제9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100. 제100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
  101. 제101조 ·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102. 제102조 · 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103. 제103조 · 심리를 위한 조사
  104. 제104조 · 실비 지급
  105. 제105조 · 재심사 청구의 방식
  106. 제10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107. 제107조 · 재심사위원회의 운영
  108. 제108조 · 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109. 제109조 · 심리의 공개
  110. 제110조 · 심리조서
  111. 제111조 ·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2. 제112조 · 조사연구원의 배치
  113. 제113조 · 준용규정
  114. 제114조 ·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115. 제115조 · 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116. 제116조 · 보고ㆍ제출요구
  117. 제117조 · 진찰 요구 대상 등
  118. 제118조 · 특진의료기관
  119. 제119조 ·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120. 제120조 · 금융기관의 지정
  121. 제121조 ·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122. 제122조 ·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123. 제123조 ·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124. 제124조 ·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125. 제125조
  126. 제126조
  127. 제127조
  128. 제12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29. 제2조의2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130. 제8조의2 · 조사ㆍ연구위원
  131. 제8조의3 ·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132. 제19조의2 · 자료 제공 요청
  133. 제35조의2 ·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134. 제66조의2 · 장례비의 선지급 사유
  135. 제71조의2 · 직장복귀 지원
  136. 제72조의2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137. 제77조의2 · 보험급여수급계좌
  138. 제79조의2 ·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139. 제81조의2 ·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140. 제83조의2 ·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141. 제83조의3 ·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142. 제83조의4 ·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143. 제83조의5 · 노무제공자의 범위
  144. 제83조의6 · 노무제공자의 보수
  145. 제83조의7 ·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146. 제83조의8 ·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147. 제83조의9 · 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148. 제85조의2 · 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
  149. 제85조의3 · 출연금의 용도 등
  150. 제85조의4 · 출연금의 추가 출연 및 반납
  151. 제121조의2 · 학생연구자의 범위
  152. 제121조의3 ·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153. 제121조의4 ·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154. 제126조의2
  155. 제127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6. 제127조의3 · 규제의 재검토
  157. 제83조의10 ·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58. 제83조의11 ·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159. 제83조의12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