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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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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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2026-06-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의 적용 제외 사업
  3. 제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4.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5. 제5조 · 위원의 임기 등
  6. 제6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7. 제7조 · 위원회의 회의
  8. 제8조 · 전문위원회
  9. 제9조 · 위원회의 간사
  10. 제10조 · 위원의 수당
  11. 제11조 · 운영세칙
  12. 제12조 · 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13. 제13조
  14. 제14조 ·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15. 제15조 · 결산서의 제출
  16. 제16조 · 공단 규정의 승인
  17. 제17조 · 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18. 제18조 ·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의 위임
  19. 제19조 · 업무의 위탁
  20. 제20조 · 출자 등
  21. 제21조 ·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22. 제22조 · 평균임금의 증감
  23. 제23조 ·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24. 제24조 ·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25. 제25조 ·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26. 제26조 ·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27. 제27조 · 업무수행 중의 사고
  28. 제28조 ·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29. 제29조
  30. 제30조 · 행사 중의 사고
  31. 제31조 ·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32. 제32조 · 요양 중의 사고
  33. 제33조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34. 제34조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35. 제35조 · 출퇴근 중의 사고
  36. 제36조 ·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37. 제37조 · 사망의 추정
  38. 제38조 · 요양비의 청구 등
  39. 제39조 ·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기준
  40. 제40조 · 진료계획의 제출
  41. 제41조 · 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42. 제42조 · 자문의사
  43. 제43조 · 자문의사회의
  44. 제44조 ·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45. 제45조 · 추가상병
  46. 제46조 · 평가 대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47. 제47조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등
  48. 제48조 ·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49. 제49조 ·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50. 제50조 ·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51. 제51조 · 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52. 제52조 ·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53. 제53조 · 장해등급의 기준 등
  54. 제54조
  55. 제55조 ·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56. 제56조 ·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57. 제57조 ·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58. 제58조 ·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59. 제59조 ·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60. 제60조 · 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등
  61. 제61조 ·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62. 제62조 ·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63. 제63조 ·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64. 제64조 ·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
  65. 제65조 ·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등
  66. 제66조 · 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
  67. 제67조 · 직업재활 지원
  68. 제68조 · 직업재활급여 대상자
  69. 제69조 ·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70. 제70조 ·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요건 등
  71. 제71조 ·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72. 제72조 ·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기준
  73. 제73조 ·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74. 제74조 ·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75. 제75조 · 특별급여액의 징수
  76. 제76조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77. 제77조 ·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78. 제78조 ·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
  79. 제79조 · 부당이득의 징수
  80. 제80조 · 보험급여 등의 충당 한도 및 절차
  81. 제81조 ·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82. 제82조 · 수급권의 대위
  83. 제83조 · 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84. 제84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
  85. 제85조 · 대부금의 충당 한도 및 절차
  86. 제86조 · 기금의 운용
  87. 제87조 · 기금계정의 설치
  88. 제88조 · 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89. 제89조 · 기금운용계획
  90. 제90조 ·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등
  91. 제91조 · 기금의 회계기관 등
  92. 제92조 ·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93. 제93조 · 기금의 지출
  94. 제94조 · 현금 취급의 금지
  95. 제95조 · 기금의 결산보고
  96. 제96조 · 심사 청구의 방식
  97. 제97조 · 보정 및 각하
  98. 제98조 · 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99. 제9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100. 제100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
  101. 제101조 ·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102. 제102조 · 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103. 제103조 · 심리를 위한 조사
  104. 제104조 · 실비 지급
  105. 제105조 · 재심사 청구의 방식
  106. 제10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107. 제107조 · 재심사위원회의 운영
  108. 제108조 · 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109. 제109조 · 심리의 공개
  110. 제110조 · 심리조서
  111. 제111조 ·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2. 제112조 · 조사연구원의 배치
  113. 제113조 · 준용규정
  114. 제114조 ·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115. 제115조 · 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116. 제116조 · 보고ㆍ제출요구
  117. 제117조 · 진찰 요구 대상 등
  118. 제118조 · 특진의료기관
  119. 제119조 ·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120. 제120조 · 금융기관의 지정
  121. 제121조 ·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122. 제122조 ·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123. 제123조 ·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124. 제124조 ·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125. 제125조
  126. 제126조
  127. 제127조
  128. 제12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29. 제2의2조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130. 제8의2조 · 조사ㆍ연구위원
  131. 제8의3조 ·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132. 제19의2조 · 자료 제공 요청
  133. 제35의2조 ·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134. 제66의2조 · 장례비의 선지급 사유
  135. 제71의2조 · 직장복귀 지원
  136. 제72의2조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137. 제77의2조 · 보험급여수급계좌
  138. 제79의2조 ·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139. 제81의2조 ·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140. 제83의2조 ·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141. 제83의3조 ·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142. 제83의4조 ·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143. 제83의5조 · 노무제공자의 범위
  144. 제83의6조 · 노무제공자의 보수
  145. 제83의7조 ·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146. 제83의8조 ·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147. 제83의9조 · 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148. 제85의2조 · 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
  149. 제85의3조 · 출연금의 용도 등
  150. 제85의4조 · 출연금의 추가 출연 및 반납
  151. 제121의2조 · 학생연구자의 범위
  152. 제121의3조 ·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153. 제121의4조 ·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154. 제126의2조
  155. 제127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6. 제127의3조 · 규제의 재검토
  157. 제83의10조 ·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58. 제83의11조 ·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159. 제83의12조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