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의 적용 제외 사업
- 제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 제5조 · 위원의 임기 등
- 제6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 제7조 · 위원회의 회의
- 제8조 · 전문위원회
- 제9조 · 위원회의 간사
- 제10조 · 위원의 수당
- 제11조 · 운영세칙
- 제12조 · 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 제13조
- 제14조 ·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 제15조 · 결산서의 제출
- 제16조 · 공단 규정의 승인
- 제17조 · 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 제18조 ·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의 위임
- 제19조 · 업무의 위탁
- 제20조 · 출자 등
- 제21조 ·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 제22조 · 평균임금의 증감
- 제23조 ·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 제24조 ·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제25조 ·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 제26조 ·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 제27조 · 업무수행 중의 사고
- 제28조 ·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제29조
- 제30조 · 행사 중의 사고
- 제31조 ·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제32조 · 요양 중의 사고
- 제33조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제34조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제35조 · 출퇴근 중의 사고
- 제36조 ·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제37조 · 사망의 추정
- 제38조 · 요양비의 청구 등
- 제39조 ·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기준
- 제40조 · 진료계획의 제출
- 제41조 · 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 제42조 · 자문의사
- 제43조 · 자문의사회의
- 제44조 ·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 제45조 · 추가상병
- 제46조 · 평가 대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 제47조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등
- 제48조 ·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 제49조 ·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제50조 ·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 제51조 · 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제52조 ·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 제53조 · 장해등급의 기준 등
- 제54조
- 제55조 ·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 제56조 ·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 제57조 ·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제58조 ·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제59조 ·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 제60조 · 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등
- 제61조 ·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 제62조 ·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 제63조 ·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 제64조 ·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
- 제65조 ·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등
- 제66조 · 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
- 제67조 · 직업재활 지원
- 제68조 · 직업재활급여 대상자
- 제69조 ·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 제70조 ·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요건 등
- 제71조 ·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제72조 ·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기준
- 제73조 ·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 제74조 ·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 제75조 · 특별급여액의 징수
- 제76조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 제77조 ·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 제78조 ·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
- 제79조 · 부당이득의 징수
- 제80조 · 보험급여 등의 충당 한도 및 절차
- 제81조 ·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 제82조 · 수급권의 대위
- 제83조 · 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제84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
- 제85조 · 대부금의 충당 한도 및 절차
- 제86조 · 기금의 운용
- 제87조 · 기금계정의 설치
- 제88조 · 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 제89조 · 기금운용계획
- 제90조 ·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등
- 제91조 · 기금의 회계기관 등
- 제92조 ·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 제93조 · 기금의 지출
- 제94조 · 현금 취급의 금지
- 제95조 · 기금의 결산보고
- 제96조 · 심사 청구의 방식
- 제97조 · 보정 및 각하
- 제98조 · 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 제9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100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
- 제101조 ·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 제102조 · 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 제103조 · 심리를 위한 조사
- 제104조 · 실비 지급
- 제105조 · 재심사 청구의 방식
- 제10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107조 · 재심사위원회의 운영
- 제108조 · 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제109조 · 심리의 공개
- 제110조 · 심리조서
- 제111조 ·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12조 · 조사연구원의 배치
- 제113조 · 준용규정
- 제114조 ·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 제115조 · 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 제116조 · 보고ㆍ제출요구
- 제117조 · 진찰 요구 대상 등
- 제118조 · 특진의료기관
- 제119조 ·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 제120조 · 금융기관의 지정
- 제121조 ·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 제122조 ·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 제123조 ·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제124조 ·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 제125조
- 제126조
- 제127조
- 제12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 제8의2조 · 조사ㆍ연구위원
- 제8의3조 ·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 제19의2조 · 자료 제공 요청
- 제35의2조 ·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제66의2조 · 장례비의 선지급 사유
- 제71의2조 · 직장복귀 지원
- 제72의2조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 제77의2조 · 보험급여수급계좌
- 제79의2조 ·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제81의2조 ·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 제83의2조 ·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 제83의3조 ·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 제83의4조 ·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 제83의5조 · 노무제공자의 범위
- 제83의6조 · 노무제공자의 보수
- 제83의7조 ·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 제83의8조 ·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 제83의9조 · 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 제85의2조 · 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
- 제85의3조 · 출연금의 용도 등
- 제85의4조 · 출연금의 추가 출연 및 반납
- 제121의2조 · 학생연구자의 범위
- 제121의3조 ·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제121의4조 ·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 제126의2조
- 제127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27의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83의10조 ·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제83의11조 ·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 제83의12조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