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11, 2021.6.8>
1.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근로자 수, 보수총액 및 사업종류 등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3.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보험료징수법 제37조에 따른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법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1.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2.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내용
4.그 밖에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③법 제1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8.12.11>
1.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2.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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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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