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등)
①법 제50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은 현지평가 또는 서면평가로 한다. 이 경우 현지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는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력, 시설 및 장비
2.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
3.요양한 근로자의 만족도
4.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진료 실적
5.그 밖에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의 질에 관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