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제19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고, 제8호, 제8호의3 및 제12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11.12, 2014.8.6, 2015.4.14, 2022.12.20, 2023.6.27>
1.법 제31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2.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3.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사무
4.법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사무
5.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6.법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7.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무
8.법 제87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90조의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무
8의3. 법 제91조의21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9.법 제92조에 따른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장학사업 등 근로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10.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11.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12.법 제11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